병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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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서송병원이 획득한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이란?

 

  • 뇌·척수손상·골절 환자 등에게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빠르게 유도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입니다.
  • 회복기 환자들에 대한 집중재활치료를 통하여 통합치료계획 수립, 맞춤형 집중재활치료, 지역사회 연계 및 방문재활 등 실시함으로서 잔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 재활의학과 전문의·간호사·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 된 재활팀이 환자의 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 진단하여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합니다.
  • 도수치료·언어치료·인지치료 등 기존 비급여 재활치료로 제공되던 치료들에 보험이 적용됨으로써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가 가능합니다.
  •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연계합니다.
  • 퇴원 후 일정기간동안 방문재활을 통하여 가정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나요?


  • 발병 후 90일 이내의 환자 중, 아래와 같은 질병으로 질환으로 집중재활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환자

 

구분
대상질환
입원시기
입원기간 
중추
신경계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발병/수술 후 90일내
180일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근골격계
(단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발병/수술 후 30일내
30일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
발병/수술 후 60일내
60일
하지부위 절단
발병/수술 후 60일내
60일
기타

비사용 증후군 (급성질환이나 수술로 인해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 심장질환, 호흡질환, 신생물 등

발병/수술 후 60일내
60일


입원문의 


진료협력부 | 032-551-0114 (내선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