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및 외출·외박 안내
1층 로비
신청 절차 및 안내 사항 | 본원의 면회 및 외출·외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구분 | 허용 범위 | 비고 |
| 외출 | 주말 및 공휴일 : 6시간 이내 ※월 2회까지 허용 | *지침변경 시 재공지 |
| 외박 | 주말 및 공휴일 : 본원 출발 시점부터 24시간내 귀원 ※월 2회까지 허용 | |
| 면회 | 1층 로비만 허용 | * 음식 반입 금지 * 물, 음료만 허용 |
※ 외출 및 외박은 해당 주 금요일 오전(공휴일 외출·외박인 경우 하루 전 오전)까지 담당 주치의에게 승인을 받으시고 병동 간호사실에서 외출증 및 외박증을 작성하시어 원무행정과로 제출 바랍니다.
※ 해당 주 금요일 오전(공휴일 외출·외박인 경우 하루 전 오전)까지 승인되지 않은 외출 및 외박은 금지됩니다.
※ 경조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외 모든 외출 및 외박은 매월 허용 기준 횟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위 규정을 위반한 무단 외출·외박 시 본원 원무행정과에서 패널티(인정서 작성)를 적용하며, 패널티가 3회 누적될 시 강제 퇴원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면회 시간 | 본원의 면회시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평일 | 18:00 ~ 20:00 | 1일 1회 |
주말 및 공휴일 | 오전 : 10:00 ~ 12:00 오후 : 18:00 ~ 20:00 | 1일 2회 |
면회객 이용 안내 | 면회객을 위한 이용안내 입니다.
면회객 주차
30분 초과 출차 시
면회 장소 이동 안내
지하주차장 주차 후 출입 시
병문안 자제 대상
감염예방수칙
③ 환자의 침상에 앉거나 눕는 행위, 환자 물건(물컵) 등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