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S E O S O N G  H O S P I T A L

제증명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사항 

  •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지침에 의거하여 발급받거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21조 기록열람등, 제90조 벌칙) 
  •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동의 확인 후 발급되며, 환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필요서류 양식은 아래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


STEP 1


원무과 제증명 창구 방문(B동 1층)

  • 접수창구에서 주치의의 진료일정에 맞춰 접수합니다.

STEP 2


진료과 접수

  • 접수한 해당 진료과로 방문하신 후 주치의에게 필요한 제증명 서류를 신청합니다.

STEP 3


원무과 수납 후 수령

  • 제증명 발급(열람)을 위한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고, 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에 제출합니다.
  •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수납하신 후 신청하신 제증명 서류를 수령합니다. 


 ⚠︎  환자와 신청인의 관계에 따라 필요서류 구비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위임장의 수임인 또는 동의서의 신청인과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진단명이 기재되지 않은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는 제증명 창구에서 직접 발급되며 희망 발급일 최소 3일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수령자제출서류비고
환자본인본인 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친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제시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동의서
  4. 가족관계 증명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대리인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1.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제시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동의서
  4. 환자 자필 위임장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①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됩니다.

②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

동의 방법: 사본 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

•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수령자제출서류비고
1. 환자사망
2. 의식불명
3. 행방불명
4. 의사무능력자
환자의 친족이 신청 가능
(친족 위임 가능)
  1. 수령인(신청자) 신분증 제시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확인서류
  3. 사유별 해당 서류
    - 사망: 사망사실확인서류
    - 의식불명: 의식불명확인진단서
    - 행방불명: 행방불명확인서류
    - 의사무능력: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

①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하며, 이때 위임하는 친족은 환자와의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관공서 발행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