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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안내사항
⚠︎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필요서류 양식은 아래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
STEP 1
원무과 제증명 창구 방문(B동 1층)
STEP 2
진료과 접수
STEP 3
원무과 수납 후 수령
⚠︎ 환자와 신청인의 관계에 따라 필요서류 구비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나 위임장의 수임인 또는 동의서의 신청인과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진단명이 기재되지 않은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는 제증명 창구에서 직접 발급되며 희망 발급일 최소 3일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①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 시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됩니다.
②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
• 동의 방법: 사본 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
•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③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①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하며, 이때 위임하는 친족은 환자와의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관공서 발행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는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