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센터

S E O S O N G  H O S P I T A L

방문재활서비스

방문재활서비스  |  집에서도 이어지는 회복 여정    


  •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서 집중 재활치료를 마치고 가정으로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남아 있는 장애와 기능 저하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 방문재활팀이 환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통합 재활서비스입니다. 
  • 방문재활팀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며, 주 2회, 회당 60분씩 90일간 제공됩니다. 필요 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방문재활팀이 예약된 시간에 가정으로 찾아가 재활치료를 제공합니다. 

방문재활 서비스 대상자

  •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재활의료기관에서 치료 후 가정으로 퇴원한 지 6개월 이내 환자

가정으로 퇴원 후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재활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6개월 이내인 환자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

  중추신경계  

  •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등 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  

  • 하지부위 절단

  근골격계  

  •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기타  

  • 비사용 증후군, 길랑바레 증후군, 파킨슨병, 심장질환 등

방문재활 기간

  • 최초 방문재활치료 후 90일 동안 적용이 가능합니다. 방문재활 기간 중 기능평가 검사 후 상태 호전이 있는 등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120일)

방문재활 본인부담율

  • 건강보험(20%), 의료급여 1종(면제), 의료급여 2종(10%) 부담

방문재활 치료 횟수

  • 1회 60분(운동치료 30분, 작업치료 30분) 맞춤 재활치료, 주 2회 방문

방문재활팀 구성원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재활치료사 중심 방문, 필요 시 사회복지사 연계 상담 진행

방문재활 서비스 신청 방법

본원에서 입원 후 퇴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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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면담 및 방문재활팀 회의를 통한 방문재활치료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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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전 방문재활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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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방문재활 시행

본원 퇴원 후 또는 

타병원(회복기재활의료기관) 퇴원 예정이거나 퇴원 후


01


외래 진료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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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 

  • 외래 진료 시 퇴원한 기관에서 입원 기간, KRIC 등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등 지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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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재활 치료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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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재활 일정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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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재활 시행

▼ 방문재활서비스 상담·문의 ▼

☎ 032-551-0114 (내선 1번) | 진료협력부 연결